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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지원정보통통 2024. 11. 15.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를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요건(2023년 기준 가구 유형별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판단된다.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상담 메뉴 이용
  •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여 상담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상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다음과 같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가능)
  • 해당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소득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 온라인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전화신청 : 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 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하신다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향상이 가능하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서 적절하게 신청하면된다.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또는 세무서에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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